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3번째 사례로, 10년만에 나온 계속운전 허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계속운전)하기로 했다.
재적 원안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해 원안(수명연장)대로 의결됐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지난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운전을 정지한 상태였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의 재가동 승인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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