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매년 만 18세 남성 30여만명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며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양당은 자원 입대로 충원한 병력이 목표치를 미달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복무자는 월 약 2600유로(약 442만원)를 지급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혜택도 제공 받는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 논의가 이어지며 징병제 부활 논의가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연정은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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