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서울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건을 갖추면 매달 100만원 안팎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첫째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둘째 방문조사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현장에서 확인돼야 한다. 셋째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처럼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시세 3억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7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세 9억원일 경우 월 219만2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같은 가격이라도 오피스텔의 매울 수령액은 아파트보다 약 20%적다.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주택대비 8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대수명과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지만 집값 상승률 차이가 연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의 담보물(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옮기면 연금 지급이 유지되지 않는다.

오피스텔로 가입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오피스텔로만 이동해야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