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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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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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이내 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반복적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이행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 조사 범위를 현행 ‘중대 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산업안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은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김주영 TF 단장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 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