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반복적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이행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 조사 범위를 현행 ‘중대 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산업안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은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김주영 TF 단장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 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