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5.11.4/뉴스1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5.11.4/뉴스1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해킹 사태를 둘러싼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사단의 최근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처는 기존에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과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사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관리 미흡 ▲코어망 접근 통제 취약 문제가 된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에 허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정황 ▲자동응답전화(ARS)·문자 메시지(SMS)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향후 선임될 신임대표가 해결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불거진 KT해킹 사태는 신임 대표의 앞날에 큰 시험이 될 전망이다.

업계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임대표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