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재벌 특권층의 사법특혜와 불공정 경영행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논란과 보험 자산 사익 편취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벌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와 임상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보험사 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나 계열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청회는 재벌의 편법승계와 사익 편취를 막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약 42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8년 가깝게 형집행정지를 반복해 '황제보석'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21년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노상 폭행 연루와 갑질 논란은 물론 현재에도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이형철 대표와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편취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태광산업의 약 300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 논의 중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자본시장 질서를 흔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더니 1500억원을 오너 일가 신생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청회에서는 규모와 업종을 초월한 태광그룹의 각종 M&A가 2022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공시했던 12조원 투자 약속에 대한 이행이 아닌, '편법승계를 위한 문어발식 투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동 교수는 "공정위 발표 공정자산 약 8조 6680억원의 태광그룹이 2조원을 초과하는 인수전에 나선 것은 비상식적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이호진 방지법'에는 병보석 청구 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사익 편취 및 불투명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 등은 오는 20일 법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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