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면서 출·퇴근 기록만 입력하거나 아예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서울 성동구청에서는 6급 공무원 A씨가 29차례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본 뒤 복귀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6시간을 허위 기록해 11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평일 아침에 출근 기록만 남기고 자녀 등원을 다녀오거나 오후에는 자녀 하원 후 다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했다.

같은 구청 7급 공무원 B씨도 29차례(98시간)허위 입력으로 106만 원을 받았다. 부모와 장을 보러 가거나 집안일.병원 동행을 하고 난 뒤 시간을 찍는 방식이었다.

A와B씨 두 사람은 자녀 돌봄·부모 간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개인 사정과 별개로 허위 입력과 부당 수령 사실은 명백하다”며 중징계와 부당 수령액 환수 및 5배 가산 징수를 지시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공무원) C씨는 32회에 걸쳐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챙겼다. 근무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밤늦게 청사에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이었다.

C씨는 “급여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공무원) D씨는 ‘현안사항 검토’ 명목으로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다녀오고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수령했다. 본인 역시 이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공무원) E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직접 근무하지 않고 동료에게 출·퇴근 기록 대리 입력을 요청해 총 51회 165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를 통해 212만 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료도 사정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 행위를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해 E씨는 중징계, 동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뿐 아니라 골프 비용·금품 수수·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확인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