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서울 성동구청에서는 6급 공무원 A씨가 29차례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본 뒤 복귀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6시간을 허위 기록해 11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평일 아침에 출근 기록만 남기고 자녀 등원을 다녀오거나 오후에는 자녀 하원 후 다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했다.
같은 구청 7급 공무원 B씨도 29차례(98시간)허위 입력으로 106만 원을 받았다. 부모와 장을 보러 가거나 집안일.병원 동행을 하고 난 뒤 시간을 찍는 방식이었다.
A와B씨 두 사람은 자녀 돌봄·부모 간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개인 사정과 별개로 허위 입력과 부당 수령 사실은 명백하다”며 중징계와 부당 수령액 환수 및 5배 가산 징수를 지시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공무원) C씨는 32회에 걸쳐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챙겼다. 근무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밤늦게 청사에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이었다.
C씨는 “급여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공무원) D씨는 ‘현안사항 검토’ 명목으로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다녀오고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수령했다. 본인 역시 이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공무원) E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직접 근무하지 않고 동료에게 출·퇴근 기록 대리 입력을 요청해 총 51회 165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를 통해 212만 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료도 사정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 행위를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해 E씨는 중징계, 동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뿐 아니라 골프 비용·금품 수수·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확인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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