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2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각종 공제를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며 유상범·엄태영·김은혜·최은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각정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세율은 내국인 2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로 인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국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국내 외국인 주택거래 438건 중 210건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 290건이 발견됐다.

서울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조달하거나 방문취업 비자 상태에서 월세 수익을 얻은 사례 등이였다.

국적별로 보면 위법의심 행위 290건 중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순이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어 관련 규제 필요성이 더욱 부과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