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고덕 아르테온(한경DB)
서울 강서구 고덕 아르테온(한경DB)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질서유지 협조 안내'와 관련,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행금 부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주민 투표로 안전질서 유지 규범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 보행로는 이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다 보니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 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면서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을 위반할 때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외부인이 단지 보행로에서 낙상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구내치료비 특약'이 적용되는 경우, 우연한 사고에도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외부인의 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 건수가 누적되면 단지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재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돼 관리주체와 입주민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다.

또 “우리 아파트 측이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의 벌금 또는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동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이라며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흥분 상태의 반려견을 동반해 교상 등 위해의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사유지를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주체에 있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 전면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보행로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질서위반 부담금은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