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는데,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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