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 사용한 SNS 계정과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임기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문객을 걸러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협정 국가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입국 심사 절차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침이 발표 이후 인권 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SNS 제출 의무화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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