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가격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