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기존 월 900만 8340원에서 918만 3480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450만 4170원에서 459만 174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 약 105만 원을 지난해 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함께 인상돼 이 역시 월 459만 1740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 소득 모두 상한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만 매달 9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상향돼 직장·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저액은 2026년 2만160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부과 체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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