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4.1.29 사진=한경 이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4.1.29 사진=한경 이솔 기자
올해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기존 월 900만 8340원에서 918만 3480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450만 4170원에서 459만 174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 약 105만 원을 지난해 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함께 인상돼 이 역시 월 459만 1740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 소득 모두 상한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만 매달 9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상향돼 직장·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저액은 2026년 2만160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부과 체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