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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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혜택 확대 속도가 빨라지며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228만 원) 대비 19만 원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를 고려해 선정된다.

이번 인상은 노인층 소득과 자산 증가가 배경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 가치도 각각 6.0%, 2.6% 올랐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으로 중간소득 노인 다수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소득과 자산 공제를 적용하면 독거노인은 월 460만원대 맞벌이 부부는 연봉 9500만원 수준까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 부담은 연금액 인상화 부부 감액 제도 축소로 더욱 커진다. 정부는 취약 노인 중심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보다 취약한 노인층으로 좁히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