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혜택 확대 속도가 빨라지며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228만 원) 대비 19만 원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를 고려해 선정된다.
이번 인상은 노인층 소득과 자산 증가가 배경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 가치도 각각 6.0%, 2.6% 올랐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으로 중간소득 노인 다수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소득과 자산 공제를 적용하면 독거노인은 월 460만원대 맞벌이 부부는 연봉 9500만원 수준까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 부담은 연금액 인상화 부부 감액 제도 축소로 더욱 커진다. 정부는 취약 노인 중심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보다 취약한 노인층으로 좁히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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