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