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김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 열릴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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