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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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속기소 된 이후 약 1년 만에 재판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주요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력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피고인이 모두 8명에 달해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