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스케치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 스케치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정부가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거액 포상금을 걸고 실손보험 사기 적발에 총력을 다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

여기에 정부 포상금 외에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 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