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같은 재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다.
특거밈은 조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계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한 행위가 내란 범죄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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