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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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금껏 흡연자 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폐암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건강보험공단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진료비로 지급한 533억원을 KT&G와 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이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객관적 연구 결과를 다량으로 보유한 공공기관이 승소 가능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인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 생활 습관이나 유전,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건보공단이 진료비(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공단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보험법이 정한 '의무 이행'이며,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연구 결과가 '특정 개인의 질병의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