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000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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