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어서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런 행위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