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본사. 사진=태광그룹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본사. 사진=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재할지 심의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어서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런 행위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