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측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이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