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사진=임형택 기자
사진=임형택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선고를 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을 모두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능과 정당 활동,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형법이 정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주도하고,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관여한 점을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외관을 형성해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