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5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다.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정 요건에 한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우려와 관련,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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