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될 경우 추가 보수 수령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올해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 활동비 200만 원과 시의원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 440만 3490원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보수는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불거졌으며 이후 김 시의원은 해외 체류와 경찰 조사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상 보수 지급이 유지된다.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그 전날까지 일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구금 상태에 들어가야만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이전에 별도의 ‘원 포인트 회기’가 열리지 않고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채 2월 말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수령 보수는 12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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