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유도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상승률이 9.2%로 최근 48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서도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 평균치보다 15.16% 이상 높았다.
통계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다고 설명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급등이 AI 이전 부터 나타났고 협회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와 함께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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