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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