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27/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27/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푷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에 추가로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되며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외에도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 간 공동 신고 시에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