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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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세금을 회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조치다.

국세청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등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탈루 된 세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 대상 중 밀가루 가공업체 A사는 가격 인상과 출하량을 담합 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A사는 제품 가격을 44.5% 인상 했지만 이 기간 국제 밀 가격은 하락했다.

또한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입 단가를 조작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

간장 제조업체 B사는 원재료인 대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300% 이상 증가했지만 고액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해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과물 유통업체 C사는 할당 관세로 수입한 과일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으며 특수 관계 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은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주의 가족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가격 인상과 세금 탈루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원가를 부풀리고 가격을 올린 17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8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