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거래 수수료 무료 진행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2026.2.9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거래 수수료 무료 진행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2026.2.9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서 담보 자산이 강제 청산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금융 당국은 빗썸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지난 6일 비트코인 62만 개가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되며 시장에 물량이 쏟아졌다. 이 여파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보다 10%이상 낮은 81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빗썸의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일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랜딩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장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 구조로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담보를 매각해 원리금을 회수한다.

사고 당일 시세 급락으로 이 같은 강제 청산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당일 발생한 강제 청산은 64건으로 이 중 일부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빗썸은 ‘패닉 셀’로 인한 이용자 피해액을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강제 청산 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빗썸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실제 보유 물량(4만6000개)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한도 없는 에어드롭(무상 지급)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