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한경DB
2018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한경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566만66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6600원,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으면서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