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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