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행 선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중산층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 근접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선정액은 월 247만 원이지만 이는 실제 소득이 아닌 각종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제외한다.
이 때문에 실제 월 468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6만 원으로 계산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2000원) 역시 비슷하다. 맞벌이로 월 700만 원 이상 벌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중산층 노인까지 돌아가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러 복지제도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초연금만 별도로 손질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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