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 관련 계약서 작성히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 전세 대출 시 세입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출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세입자는 이 중 절반인 최대 7만 5000원을 내야한다.
문제는 이 세금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인 약 1440억 2000만 원을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 온 셈이다.
특히 최근 몇년 간 전셋값이 급등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라 세입자들의 체감 비용은 더욱 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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