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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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즐기는 고스톱. 하지만 재미 삼아 잡은 화투장이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돈이 소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인 경우만 예외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락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이다.

법원은 단순히 판돈의 액수뿐 아니라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 3명과 함께 약 15분간 판돈 10만84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시간과 장소, 목적 등에 미뤄 이들이 친 고스톱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3회에 걸쳐 고스톱을 친 이들은 약 10분간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은 1만16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과 건전하게 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