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2025.3.14. 김범준 기자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2025.3.14. 김범준 기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공단은 외화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