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시기상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대부분(19건·79.1%)은 1분기에 집중 발생했다. 나머지(5건)는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한 경우였다.
경영진이 2월 즈음 자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돼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방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해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적발된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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