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의 누적 신청금액이 28조 원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27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금액 역시 9조 8000억 원(11만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대부업권의 합류다. 올해 1월부터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부업 채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1년 이상 성실히 갚다가 남은 빚을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최대 10%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한 90일 미만 연체자의 경우 1년마다 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주는 혜택도 신설된다.

예를 들어 연 9%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가 성실히 상환하면 3년 차에는 7.2%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로 전산개발을 마치고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