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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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단계에선 구속 후 10일 안으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