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넘게 치솟으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했지만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18.67% 급등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성동구(29.04%)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등 이른바 ‘상급지’들이 20%를 웃도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대상 확대로 이어졌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약 17만 호 늘어난 48만7362호에 달했다.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비중도 3%를 돌파했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84㎡)의 경우 올해 보유세 추정액은 약 2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1%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 역시 세 부담이 57%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