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도입 이후 42년간 유지돼 온 ‘65세 이상 전액 면제’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추가 질의에서 “출퇴근 시간 한두 시간 동안 ‘피크 타임’만이라고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 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 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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