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를 포함해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다.
승용차 5부제에 제외되는 주차장도 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 부제는 8일 0시를 기해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홀짝제는 홀수일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부제에는 3번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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