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자정부터 적용

*자료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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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된다.
10일 0시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