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를 잠수함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잠수함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폐쇄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중지부는 사고 위치가 밀폐 구역임에도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역시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구조 과정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납축전지 배터리를 취급하는 잠수함 화재 초기 단계에 매뉴얼 없이 소화수로 진화를 시도하다 전기 합선을 유발해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경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발생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47명 중 46명은 대피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고립됐다가 3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중지부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을 근거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사과했다. 회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장 안전 책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