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재산·코인까지 낱낱이 들여다본다
검은머리 외국인 ‘먹튀’ 논란 종지부 찍나
정부, 기초연금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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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해외 재산과 가장자산을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연금을 받는 부작용을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해외금융재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범위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해외 자산가나 가상자산 투자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거주 요건도 신설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복수국적자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거주 요건 도입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면밀히 설계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