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 과세 전국 544개 상권 ‘세금 감면’ 혜택
영세 사업자 과세 체계 조정...7월부터 시행
4만 여 명 사업자 세 부담 완화
국세청이 상권 쇠퇴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176개 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544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삼익패션타운, 부산 국제시장, 강원 자유시장, 울산 중앙전통시장 등 98곳과 송파 가든파이브, 은평 2001아울렛, 광주 유스퀘어, 코스트코 평택 등 317곳이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매출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라도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의 10%를 내던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로 1.5~4%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매출이 적어도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과세를 적용받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업체는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로 해당 영세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부 정비 내용을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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