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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