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 가운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비롯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이번 물량 중 210호는 입주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90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11∼1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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