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 시설 전경. 사진=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 시설 전경. 사진=영풍
㈜영풍이 환경 오염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영풍 측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점과 실제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3일 영풍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영풍의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원고 측은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근거로 이사들이 감시 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 수립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약 5400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구축과 차수벽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의 카드뮴, 납, 비소 등 주요 중금속 수치는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가 환경 오염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임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100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